'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'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, 부산시가 그와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(매칭)해주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.
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이란?
• 저축 방식: 매월 10만원씩 저축할 수 있습니다.
• 저축 기간: 본인이 2년(24개월) 또는 3년(36개월)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
• 만기 수령액
◦ 2년 약정 시: 본인 저축액 240만원 + 부산시 지원금 240만원 = 총 480만원 +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.
◦ 3년 약정 시: 본인 저축액 360만원 + 부산시 지원금 360만원 = 총 720만원 +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.
◦ 이자는 향후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지만, 예치 방식에 따라 일부 이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이 통장은 단순한 적금을 넘어, 주거, 창업, 결혼, 학업, 대출 상환 등 실생활에 밀접한 자금 활용처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돕는 제도입니다. 또한, 온/오프라인 금융교육과 재무 상담 등 금융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됩니다.
🔎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 (신청 자격)
2025년 7월 1일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. 거주지: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자여야 합니다.
2. 연령: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(1985년 1월 1일 ~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).
3. 근로: 현재 근로 중인 자여야 합니다.
4. 소득: 본인 세전 월 소득 3,589,000원 이하 (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)여야 합니다.
◦ 소득은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, 직장가입자는 월 127,230원 이하, 지역가입자는 월 58,386원 이하가 해당됩니다.
신청 불가 대상은?
• 과거 또는 현재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(예: 청년내일채움공제, 청년저축계좌, 희망키움통장, 서울·경기·대구 등 타 지자체 유사사업 포함).
•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, 사회진입활동비 디딤돌카드 동시 참여자.
• 병역의무 이행자 (현역, 상근예비역, 산업기능요원 등).
•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한 자, 사행성·유흥업 종사자.
• 단, '청년도약계좌'는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.
🔎부산 청년 기쁨두배통
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월 10만원이라는 비교적 부담 없는 금액으로 시작하여, 2년 또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꾸준히 저축하고 조건을 유지한다면 최대 720만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지원 정책입니다. 자립을 꿈꾸는 부산 청년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