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

의료기관 확인

요즘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임신 전 건강관리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는데요,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에서는 ‘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 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, 실질적인 혜택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. 

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? 

임신 전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,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복지사업입니다. 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예비 엄마, 아빠 모두 임신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
지원대상 및 자격 기준 지원대상 

  •  만 20~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(결혼, 자녀 여부와 무관) 
  •  만 15~19세 남녀 중 부부(예비부부, 사실혼 포함) 
  •  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 

지원 횟수: 주기별 1회씩, 최대 3회 (29세 이하, 30~34세, 35~49세 주기 구분) 

거주지 기준: 주민등록지(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, 외국인등록 포함)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. 

지원 내용 및 금액 

신청 및 진행 절차 

  • 검사비 지원 신청: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, 검사 전 반드시 사전신청(검사의뢰서 발급 후 검사진행, 소급 지원 불가) 
  • 검사의뢰서 발급: 대상자 자격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 
  • 검사 및 결과상담: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,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행 
  • 검사비 청구: 검사 후 1개월 이내 보건소 또는 e보건소를 통해 청구 
  • 검사비 지급: 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(청구일로부터 약 3개월 이내). 

유의사항 

  • 반드시 검사 전 사전 신청 필요(검사의뢰서 없이는 지원받을 수 없음) 
  • 지자체 예산 소진 시, 연도 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 
  •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만 지원 가능(e보건소에서 목록 확인) 
  • 검사 및 청구 기한(검사 3개월 이내, 청구 1개월 이내) 준수 필수 
  • 난임진단검사비 등 타사업과는 중복지원 불가. 

준비서류 (예시) 

  • 신분증 
  •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생략 가능) 
  •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 
  • 신청/청구 관련 서식은 e보건소에서 다운로드 가능 


현명한 임신 준비를 원하는 모든 분께 임신 전 건강관리부터 꼼꼼히 챙기는 것이 건강한 임신, 출산의 첫걸음입니다.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 준비를 시작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