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• 나이
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(신청일 기준). 병역 이행 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므로, 군 복무를 한 경우 최대 만 39세까지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.
• 개인 소득
직전 년도 총급여액 7,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,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된 아르바이트생이나 군 장병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소득은 1년 단위로 현행화되어 정부 기여금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• 가구 소득
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여야 합니다.
◦ 2025년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 250% (월 소득 상한)
예시: 1인 가구 5,980,033원, 2인 가구 9,831,645원 등.
• 금융 소득
가입일 직전 3개년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(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 2,000만원 초과).
※ 유의사항
•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.
•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며, 만기 후 전환은 가능합니다.
• 동일 가구 내 부부도 각각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